대출 상환후 근저당 말소 직접하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8366588

다수의 채권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저당물로 담보하기 위해 최대한도를 정하고, 장래 결산시에 이를 확정하는 채권을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장래채권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이러한 형태의 담보는 특이한데, 하나의 특정 또는 단일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 내에서 증감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거래처 간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에서 나오는 다수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일괄 담보하기 위한 관행으로서, 명시적으로 법률에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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