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이 유종 종류, 연식,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분류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이 곳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할 수 있어요. 배출가스등급제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과 연료품질 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연료품질 등급은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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