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일컫는 말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1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이라는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당 질병이 기존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초질환은 현재 질병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상태를 말하며, 기존 질병은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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