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현행 법률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기준일인 현재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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