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 포털 (http://intoll.incheon.go.kr)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통행료 감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의 감면 카드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영종, 용유, 북도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실제 거주민 중,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그리고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을 소유한 분들로, 윤폭이 279.4밀리미터 이하인 소형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기량 1,000시시미터 미만 경차 소유주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당 1대의 차량에 대해 왕복 1회/일의 통행료 지원이 가능하며, 경차 1대 추가 등록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영종, 용유, 북도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체나 법인이 소유한 차량
  • 사업용 (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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