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주기는?

https://www.koreakid.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는 최신 안전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며,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 및 조직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