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임면보고는 언제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등 다양한 인사 변동 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 보고 방법, 필요한 첨부 서류, 대체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 보고 절차에 대한 상세 지침이 제공됩니다​ (Chungbuk Childcare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