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교육 받으면 혜택은?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6.do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혹은 취소 되었을 경우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지가 되었다면 교육 이수후에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켜주지만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기간을 줄여주지는 않고, 나중에 다시 면허 취득할 때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5년이내 적발횟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