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페이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해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하역기계 5대 이상을 작동시키거나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