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최근 전기차 충전구역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많아졌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됐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했다.앱을 통한 신고 대상은 친환경자동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 앱에 개설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위치와 방향이 동일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첨부가 필요하며, 충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