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이 페이지는 근로 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법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의미하며,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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