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
[기사 내용]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1세 부모급여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어 현금급여 47.5만원이 삭감 [복지부 설명] □ 부모급여는 아동 연령에 따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되, 해당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금액(바우처, 0세반 월 54만원, 1세반 월 47.5만원)의 차액(0세 월 46만원,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과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전체 지원 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