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가요?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5567192

형이 사망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의 등록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말소된 자의 주민등록표의 등록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의 등록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사망으로 인해 동생이 형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등록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제공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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