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입니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성년인 중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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