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지난 식품 판매 벌금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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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 제97조 제6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 운반, 진열, 보관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위생상의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법적 제재 조치로, 모든 식품 업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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