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내용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9B%90%ED%9C%B4%EA%B0%80%EC%97%90%EA%B4%80%ED%95%9C%EC%98%88%EA%B7%9C/(35,20181109)

학교의 장은 교원들의 연가를 승인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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