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 중인 노인의 경우,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인 약 2,270,516원(2018년 기준)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 일부가 삭감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소득 재분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기 비율은 50~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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