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무엇으로 신고해야 유리할까?
김마이씨는 정마들씨로부터 꾸준히 모델 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많이 쌓인 정마들씨는 김마이씨의 사무실에도 출근하면서 모델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델 일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마들씨를 보면서 김마이씨는 그를 계속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로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이나 비자발적 퇴직 시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산재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등은 4대보험 신고 없이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는 개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형태에 알맞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