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교원들의 연가를 승인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원들의 연가를 승인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